고객권리헌장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객권리 실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고객권리헌장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다음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 자기결정권
- 복지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 평등권
- 신분, 성별, 종교, 장애의 정도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평등하게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 참여권
- 복지관 운영과 각종 서비스의 기획 및 제공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청구권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직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정보접근 및
비밀보장권 - 각종 재활정보 및 복지관 서비스 제공 관련 중에 발생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 고충처리 안내
이용자의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수렴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연중 수렴하고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고충이란?
- · 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 기관이나 시설물 이용시 불편 및 애로사항
- · 치료,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
- · 개인정보의 처리, 정정, 삭제, 파기 등과 관련된 사항
- · 기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사항
이용자 고충처리 절차

이용자 의견 제출 방법
고객소리함
복지관 내 비치된 고객소리함에 고충,
민원 등을 작성하여 접수
홈페이지
www.rehab.or.kr
응답합니다 → 열린관장실
소통의날
매월 셋째주 목요일, 10:30~,
우리복지관 한울터
이용자 가족 모임 다사랑회
총회, 임원진 간담회
간담회
이용하는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별로 진행
우편접수
(24223)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27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장
권익옹호 지원
‘권익옹호’란 “자신 또는 누군가의 권익을 위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으로,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안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은 장애인의 일상 전반에 걸친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원을 뜻합니다.
- · 재산권, 노동권, 안전권, 여성장애인의 권리, 정보접근권, 자기결정권, 교육권, 건강권, 보험권, 서비스권, 사생활보호권 등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절차

※ 지원 대상
- · 권익옹호가 필요한 도내 장애인이면 누구나
※ 신청 방법
- ·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각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
- ·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 홈페이지 상담실 또는 전화로 문의
- · 문의처 : 033-255-2491 (내선번호 0번, 또는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