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팀 | 도약, 2022년 장애인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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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2 15:09 조회1,910회 댓글0건본문
"도약, 2022년 장애인복지포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2022년 장애인복지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근거 조항과
치료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어 정신장애인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을 통해정신장애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이런 상황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의 발제를 통해 과정과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계선 관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병범 사외이사,
부산남구장애인복지관 강은정 팀장, 우리내꿈터 전미영 원장,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미정 부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느끼는 부분과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할지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간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인 서비스의 부족에 대해 인식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패널 중 당사자와 가족이 포함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으로서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15조의 개정을 통해 이제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나아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으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활동들을 하게됩니다.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포럼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알게되고, 함께 준비하는 걸음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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