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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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신 작성일22-05-04 16:02 조회2,043회 댓글0건본문
1.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2. 내용
고용유지기간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간 아래의 금액 지원
① 지급단가(월)
- 경증남성: 30만원
- 경증여성: 45만원
- 중증남성: 60만원
- 중증여성: 80만원
②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경증남성: 180만원
- 경증여성: 270만원
- 중증남성: 360만원
- 중증여성: 480만원
③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경증남성: 360만원
- 경증여성: 540만원
- 중증남성: 720만원
- 중증여성: 960만원
※ 단, 지급단가와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 지원
3. 방법
장애인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급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2. 내용
고용유지기간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간 아래의 금액 지원
① 지급단가(월)
- 경증남성: 30만원
- 경증여성: 45만원
- 중증남성: 60만원
- 중증여성: 80만원
②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경증남성: 180만원
- 경증여성: 270만원
- 중증남성: 360만원
- 중증여성: 480만원
③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경증남성: 360만원
- 경증여성: 540만원
- 중증남성: 720만원
- 중증여성: 960만원
※ 단, 지급단가와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 지원
3. 방법
장애인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급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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