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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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신 작성일22-05-04 17:35 조회2,122회 댓글0건본문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8,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8,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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