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후원금 납입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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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3 11:25 조회1,932회 댓글0건본문
2020년 후원금 납입분 연말정산 안내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3항’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으신 후원자님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후원자님께서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연말정산 자료(기부금 영수증)를 발송해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즉각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070-4454-6746, 한현수 사회복지사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개시: 2021.01.15.(금)
○정보수정 기간: 2021.01.15.(금) ~ 2021.01.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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