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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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9 15:15 조회5,5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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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식자재 납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금37,000,000원(금삼천칠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예정금액은 2017년 실제 식자재 구매비용으로 산정했으며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류
등의 식자재 및 소모품
라. 납품계약기간 : 2018. 5. 2. ~ 2018. 12. 31. / 8개월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일반경쟁(총액)에 의한 계약
바.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8. 4. 9.(월) ~ 2018. 4. 20.(금) 17:00까지
사. 제출방법 및 장소 : 내방(직접제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기획운영지원팀
아. 서류심사 : 2018. 4. 24.(화)
자. 현장조사 : 2018. 4. 25. ~ 26. 예정
차. 최종입찰 통보 : 2018. 4. 27.(금) 예정
카. 계약체결 : 업체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주 5회(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09:00까지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검수를 받아야 함.
나.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메일(e-mail)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다.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익월 10일까지 휴대용 단말기를 업체에서
휴대하고 복지관을 방문하여 결제함.
라.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예: 1kg → 100g)
마.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바.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식당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시 냉장․냉동 차량으로 3회 이상 납품하지 못할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 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입고된 식자재에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확인 되었을 때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3.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조건이나 서류미비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 자유양식)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1부(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납세완납증명서 1부
-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등) 증명 1부
-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1부
- 전문기술인력 재직증명서, 관련자격증, 건강진단서, 보건증 사본 각 1부
- 정기 방역 소독필증 1부
-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1부
- 업체기초조사표 1부
-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실적(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납품 거래 실적)
· 실적증명원
-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 서약서 1부
- 식자재 단가견적서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5.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자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내부심사위원단의 최고득점업체를 급식
식자재 주부식업체로 선정함.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다. 최종 낙찰통보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6. 납품업체 선정 심사기준
가. 제출서류의 준비성(20점)
나. 사업수행능력(40점)
- 배송체계의 적합성, 냉동냉장 차량 운행여부, 반품 및 교환시스템, 납품실적
검수시간, 접근성 등
다. 가격(40점)
라.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기 타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 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요망.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다. 제안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한다.
바. 계약 이행에 있어 1개월 이내 문제 발생이나, 양자 간 계약해지 사항 발생 시 본 입찰
건에서 차점업체에 대하여 재선정하기로 한다.
사.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www.rehab.or.kr)과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운영지원팀(033-255-24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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