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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복지정책 안내(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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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8 16:25 조회4,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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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일정한 소득 보존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연금의 기초급여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함께 부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원(65세 이상 286,050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2만원(65세 이상 4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 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인상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단가가 인상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가 6만5천명에서 6만9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단가가 지난해 9,240원에서 10,760원으로 16.5%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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