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복지정책 안내(의료적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8 16:26 조회4,324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지난해 12월30일에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지정, 재활의료기과 지정제도 등)이 시행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에 의해 1~3급의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 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를 추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관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전국에 총10개 지정되며 연차별로 총1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건강점진 기관에는 1개소/6,000천만원의 장비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3개 개소하며 연차별 추가 지정으로 19개가 지정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건강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2월30일에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지정, 재활의료기과 지정제도 등)이 시행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에 의해 1~3급의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 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를 추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관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전국에 총10개 지정되며 연차별로 총1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건강점진 기관에는 1개소/6,000천만원의 장비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3개 개소하며 연차별 추가 지정으로 19개가 지정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건강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