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는 항상 소통합니다

새소식알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알려 드립니다.

새소식알림

2018년 장애인복지정책 안내(의료적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8 16:26 조회4,324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지난해 12월30일에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지정, 재활의료기과 지정제도 등)이 시행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에 의해 1~3급의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 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를 추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관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전국에 총10개 지정되며 연차별로 총1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건강점진 기관에는 1개소/6,000천만원의 장비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3개 개소하며 연차별 추가 지정으로 19개가 지정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건강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LINK

본관링크
생애주기지원1팀
생애주기지원2팀
생애주기지원3팀
긍정행동지원실
CBS사업지원팀
직업지원팀
사회서비스팀
기획연구팀
운영지원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분관링크
평창분관
속초분관
철원분관
부설기관링크
새라새주간보호소
공동생활가정
하나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