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복지 정책(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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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09 11:54 조회4,882회 댓글0건본문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고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보장수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인상되어 생계급여의 액수가
평균 7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 초과
119만 이하인 구간에 포함된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 초과 119만 이하인
구간에 포함된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고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보장수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인상되어 생계급여의 액수가
평균 7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 초과
119만 이하인 구간에 포함된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 초과 119만 이하인
구간에 포함된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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