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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복지 정책(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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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09 11:54 조회4,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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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고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보장수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인상되어 생계급여의 액수가

평균 7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 초과

119만 이하인 구간에 포함된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에서 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 초과 119만 이하인

구간에 포함된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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