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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복지정책(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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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09 13:08 조회4,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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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의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권익옹호기관 1개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학대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지역권익옹호기관은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개소일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의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 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해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제공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재판 보조인 역할 수행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자해나 공격 등 발달장애인에게 나타 날 수 있는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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