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경제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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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18 14:58 조회4,772회 댓글0건본문
2016년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중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1.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3~6급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1인, 월 4만원을 매월 지급
2. 장애인연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2급, 중복장애3급 이며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
소득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160만원 이하
◆지원내용 : 기초급여로 월20만 2,600원 매월지급, 부가급여로 연령/소득에 따라 2만~28만 2,600원 추가지급
3. 장애인 자립자금
소규모창업, 재활보조기구구입, 출되근용 자동차구매 등에 필요한 돈을 낮은 이율로 장기간 대출합니다.
◆신청자격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지원내용 :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 이내이며 연3%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잠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립자금은 거주하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3~6급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1인, 월 4만원을 매월 지급
2. 장애인연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2급, 중복장애3급 이며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
소득기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160만원 이하
◆지원내용 : 기초급여로 월20만 2,600원 매월지급, 부가급여로 연령/소득에 따라 2만~28만 2,600원 추가지급
3. 장애인 자립자금
소규모창업, 재활보조기구구입, 출되근용 자동차구매 등에 필요한 돈을 낮은 이율로 장기간 대출합니다.
◆신청자격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지원내용 :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 이내이며 연3%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잠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립자금은 거주하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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