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2-28 13:28 조회6,296회 댓글0건본문
후원자님의 나눔으로 올 한해 우리지역이 좀 더 밝아졌습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후원자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15년 1월~12월까지의 후원금액)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열람, 출력 가능)
▷우편료 절약을 통해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이 우리지역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일괄 우편발송 하지는 않습니다.
#자주하시는 문
Q. 아이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혹은 어머니)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 자녀 명의의 기부금은 소득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모두 과세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Q.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1월 중순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기부 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복지관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제공하지 않은 후원자님의 기부내역은 조회 불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지관 홈페이지 상담실이나 대표전화(033-255-2491)로 요청
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Q. 작년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월 공제에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의 후원금까지 이월 공제 가능)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Q. 작년에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작년에 공제 신청을 아예 하지 못하셨던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3년 이내 후원금까지 경정청구 가능)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후원자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15년 1월~12월까지의 후원금액)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열람, 출력 가능)
▷우편료 절약을 통해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이 우리지역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일괄 우편발송 하지는 않습니다.
#자주하시는 문
Q. 아이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혹은 어머니)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 자녀 명의의 기부금은 소득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모두 과세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Q.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1월 중순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기부 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복지관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제공하지 않은 후원자님의 기부내역은 조회 불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지관 홈페이지 상담실이나 대표전화(033-255-2491)로 요청
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Q. 작년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월 공제에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의 후원금까지 이월 공제 가능)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후)
Q. 작년에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부금 공제를 신청했으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작년에 공제 신청을 아예 하지 못하셨던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3년 이내 후원금까지 경정청구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