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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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2 14:41 조회5,388회 댓글0건본문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 3항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후원금이 우리지역 장애인 및 가정에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우편료 발송비용을 절감하고자, 기부금영수증 일괄 우편발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님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자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신 경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열람 가능
(1월 15일 서비스 개시 예정)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지 않으셨거나, 가족 명의로 후원신청 해주신 경우에는 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발급하여 발송(우편, 이메일, 팩스)해드립니다.
후원자님의 후원금이 우리지역 장애인 및 가정에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우편료 발송비용을 절감하고자, 기부금영수증 일괄 우편발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님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자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신 경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열람 가능
(1월 15일 서비스 개시 예정)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지 않으셨거나, 가족 명의로 후원신청 해주신 경우에는 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발급하여 발송(우편, 이메일, 팩스)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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