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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납입방법 변경(학교지원비로 납입하는 이용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3 09:55 조회6,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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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의 계절 6월에 귀 댁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복지관 이용료 납입 시 학교에서 지원되는 「방과후 지원비」와 「치료지원비」(이하 학교지원비)를 통해 이용료를 납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용료 납입에 대한 처리과정에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용료 납입방법 변경으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용료 납입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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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대상 : 학교지원비로 납입하는 이용료

2. 변경내용
 ① 변경 전
    이용료 고지 -> 프로그램 이용 -> 학교지원비 입금 -> 학교지원비 부족액 확인 -> 이용자부족액 고지 -> 이용자부족액 납부

 ② 변경 후
    이용료 고지 -> 이용자 이용료 납부 -> 프로그램 이용 -> 학교지원비 입금 -> 학교지원비 이용자 환불

3. 변경사유
 ① 학교지원비의 경우 후납형태이기 때문에 이용료 징수규정 제7조 이용료수납
    (월 단위 정액 선납제)와 상이함.
 ② 학교지원비 10만원 중 우리복지관과 다른 기관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복지관에 입금되는 학교지원비는 다른 기관에 지원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
    되고 있기 때문에 고지된 월 이용료 전액이 입금되지 못할 경우가 있음.
 ③ ②번의 경우 이용료의 미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납금액 만큼 이용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4. 문  의 : 운영지원팀장 채재관 / TEL: 255. 2491 ~ 3


※ 향후 이용료 납부 시 가급적 입금자명에 이용자 실명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이체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료 납부의 편리성을 위해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운영지원팀에서 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를 미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할 경우 복지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 중 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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