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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복지정책(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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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8 16:50 조회3,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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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복지정책 -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됩니다.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됩니다.

2019년 중위소득은 461만4000원, 최대 생계급여액 4인가구 138만4000원으로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된다.

주거급여도 임대료 인상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44%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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