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복지관 및 부설기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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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9 16:41 조회4,99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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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와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해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기관(새라새주간보호소, 이레의집, 아셀의집)의
2018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를 붙임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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