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화천해냄평생대학 강사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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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2 14:34 조회12,418회 댓글0건본문
1. 모집 대상 및 분야
가. 대상 : 2017년도 화천해냄평생대학 지도강사
나. 모집분야 : 2강좌 2명
2. 위촉 기간 및 강사료
가. 기 간 : 미술학과 2월21일~7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14;00~16:00)
한글학과 2월21~12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14:00~15:00)
나. 강사료 : 복지관 기준에 임함. 별도문의
3. 자격기준 ※ ( )은 배점 기준
- 전문능력(30) : 해당분야 전공학력(15), 전공자격증 취득(10), 교수능력자격취득(5)
- 강의경력(20) : 해당분야 강의경력(20)
- 해당분야 활동경력(10) : 대회입상(6), 전문교육이수 및 해당분야 전시․공연(4)
- 강의계획(40) : 강의계획서(40)
- 가산점 : 봉사활동
4. 심사방법
가.『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면 심사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2월 15일 이후)
5. 원서 접수
가. 기간 : 2017. 2. 2(목) ~ 2. 15(수) 09:00~18:00
나. 장소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지원팀/ 당사자 직접 방문접수 혹은 e-mail접수
다. 제출 서류
1) 강사지원서 1부(소정 양식) (별첨 1)
2) 강의계획서 1부 (소정 양식) (별첨 2)
3)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별첨 3)
4) 성범죄조회 동의서 1부 (소정 양식) (별첨 4)
5) 기타 자격증, 경력 증명서, 봉사활동확인서, 상장(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채용신체검사서 –합격이후 제출 서류
6. 접수 및 문의처: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지원팀 조영미 사회복지사
(전화) 070-4454-674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24223)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27
(e-mail) cym304@naver.com
(홈페이지) www.rehab.or.kr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 기타 법조항 위반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강좌별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60%미만인 강좌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가. 대상 : 2017년도 화천해냄평생대학 지도강사
나. 모집분야 : 2강좌 2명
2. 위촉 기간 및 강사료
가. 기 간 : 미술학과 2월21일~7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14;00~16:00)
한글학과 2월21~12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14:00~15:00)
나. 강사료 : 복지관 기준에 임함. 별도문의
3. 자격기준 ※ ( )은 배점 기준
- 전문능력(30) : 해당분야 전공학력(15), 전공자격증 취득(10), 교수능력자격취득(5)
- 강의경력(20) : 해당분야 강의경력(20)
- 해당분야 활동경력(10) : 대회입상(6), 전문교육이수 및 해당분야 전시․공연(4)
- 강의계획(40) : 강의계획서(40)
- 가산점 : 봉사활동
4. 심사방법
가.『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면 심사
나.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2월 15일 이후)
5. 원서 접수
가. 기간 : 2017. 2. 2(목) ~ 2. 15(수) 09:00~18:00
나. 장소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지원팀/ 당사자 직접 방문접수 혹은 e-mail접수
다. 제출 서류
1) 강사지원서 1부(소정 양식) (별첨 1)
2) 강의계획서 1부 (소정 양식) (별첨 2)
3)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별첨 3)
4) 성범죄조회 동의서 1부 (소정 양식) (별첨 4)
5) 기타 자격증, 경력 증명서, 봉사활동확인서, 상장(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채용신체검사서 –합격이후 제출 서류
6. 접수 및 문의처: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지원팀 조영미 사회복지사
(전화) 070-4454-674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24223)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27
(e-mail) cym304@naver.com
(홈페이지) www.rehab.or.kr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 기타 법조항 위반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강좌별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60%미만인 강좌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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